2018년09월08일 55번
[세무회계]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 ②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납부세액에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④ 납부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정답률: 22%)
문제 해설
정답은 "납부세액에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한다."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만약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만약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